성실신고대상자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7.

    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입니다.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 공제 한도: 연간 75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 계약 요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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