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의 가사도우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근거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