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2024-09-05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 선출 시 대표권 행사의 내용(연차휴가 대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선출 방법은 투표나 서명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부서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주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간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