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는 해당 임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