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임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2024. 9. 6

임원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는 해당 임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등기임원의 경우:
  • 일반적으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1. 비등기임원의 경우:
  •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가 아니라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1. 판단 기준:
  • 임원이라는 직함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 인사권이나 근로조건 결정권 보유 여부
  •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론적으로,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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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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