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하로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에 대해 11일, 그리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