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과 커피전문점업의 장부기장을 따로 해야 한다면 매입도 모두 구분해야 하나요?

    2026. 1. 24.

    네, 제과점업과 커피전문점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 또한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과점업과 커피전문점업을 함께 운영하실 때에는 각 업종별로 발생하는 매입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및 매입의 구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업종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과점업과 커피전문점업의 매출뿐만 아니라, 각 업종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매입액 또한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각 업종별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세액감면 적용: 예를 들어, 제과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으나, 커피전문점업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과점업 관련 매입액과 커피전문점업 관련 매입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제과점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관리: 각 업종별로 사용된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세무 조사 시에도 문제없이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과점업과 커피전문점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초기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종 코드 선택 및 장부 기장 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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