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결정세액이 0원 이하가 되는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는 결정세액이 0원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을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