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재비, 급식비, 교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 학원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장애인 가족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나 특수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교 학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