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