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2026. 1. 24.
네, 퇴사 후에도 특정 조건 하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사 전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퇴사 후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이는 퇴사 다음 해 3월 10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 (퇴사 전 지출분):
-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보험료
-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
-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출액
-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 등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주의사항:
-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 후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사 시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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