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수선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감가상각비, 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임대 목적 부동산의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 손해보험료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제세공과금: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벌금이나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입금 이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출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비: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되며, 임의상각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비용 처리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면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기타 비용: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세무사 기장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와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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