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기 위한 연금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드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드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해당됩니다.
-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어머니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또는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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