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드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드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또는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