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기 위한 연금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드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드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과세되는 연금소득이 해당됩니다.
    2.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어머니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또는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 기준이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