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 납부하신 보험료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참고: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가스 면세 혜택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