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 납부하신 보험료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참고: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매출에누리를 포함한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볼 경우 손해를 보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