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고 60세 이상이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가족 등록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