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양수하면서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요?

    2026. 1. 24.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건물을 양수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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