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안전모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1차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모 지급 의무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및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또한 사업주가 안전모 제공 외에 적절한 착용과 사용을 위한 관리 및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
- 과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경고 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05년 6월 1일부터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 1차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600여 개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과태료 금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단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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