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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