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분배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됩니다.

    과세 기준:

    1. 배당소득 해당 여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소득 귀속 시기: 이러한 배당소득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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