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됩니다.
과세 기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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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서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은 어떤 요건 차이로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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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된 외상매입금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