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카드로 사업 경비를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4.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카드로 사업 경비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경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카드로 사업 경비를 지출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카드 명세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구매, 출장비, 거래처 접대비 등이 사업 관련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확보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장부에 해당 비용을 사업 관련 지출로 기록합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거나,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 사업 비용임을 명확히 합니다.
- 세금 신고 시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보한 증빙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제외: 만약 카드 사용자가 근로자인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사업 경비 처리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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