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사업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을 제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업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개인적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구분하여 제외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및 분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용으로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 사용 내역과 분리해야 합니다.
    2. 회사 제출 시 제외: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표에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개인 사용 금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경우,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관리: 사업자 전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시 처리 및 관리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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