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관광 목적이 포함된 출장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24.
개인적인 관광 목적이 포함된 출장 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출장 경비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관광 목적의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만큼은 임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해외 출장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경비로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광 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해외 출장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항공권, 숙박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출장 목적과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 일정표, 출장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출장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의 출장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 자체 출장 규정을 마련하여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17%)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총근로대가에 적용되며, 모든 비과세 근로소득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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