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의 양수나 기존 사업의 확장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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