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양가족이 과세 대상 연금액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24.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 우대 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의료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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