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참고: 의료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