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40%로 중과됩니다. 또한,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시에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현재 연 8.5%)이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