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40%로 중과됩니다. 또한,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시에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현재 연 8.5%)이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근거: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5%의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이 가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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