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가 초과될 경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1. 월 20만원 초과 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증빙 불필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인정됩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4. 보험료 포함: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종합보험료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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