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개발비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를 다음 각 경우와 같이 비용처리한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해당되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인지 질문
2026. 1. 2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갖춘 개발비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를 비용처리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해당되어 개발비로 계상하였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표현 모두 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며, 이후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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