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작년에 실업급여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4.

    네, 배우자가 작년에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본공제: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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