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세액공제 대상 보험금이 무엇인가요?
2026. 1. 24.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
- 공제 대상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율: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가 공제됩니다.
- 피보험자 요건: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가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 태아, 또는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로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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