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자격증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자격증만으로는 부양가족 공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주로 건강보험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이며, 연말정산에서의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나이 요건: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3. 동거 요건: 별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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