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직원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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