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24.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1. 적용 대상 및 선택 가능 여부
- 분리과세: 연간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종합과세: 연간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세율
- 분리과세: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 종합과세: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3. 소득 합산 여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필요경비 및 공제
- 분리과세: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며, 추가로 200만원(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 및 공제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 등 다른 종합소득공제 항목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또는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크고 실제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부담은 개인의 소득 상황, 주택 수, 임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2주택 보유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