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 여부
2026. 1. 25.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미사용은 창업세액감면 등 일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격 증빙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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