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개인사업자로 면세 교육 서비스업과 과세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2026. 1. 25.

    네, 1개의 개인사업자로 면세 교육 서비스업과 과세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겸업하는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로서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세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이나 단순 인력 파견 형태의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도소매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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