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내역에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5.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내역에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어 있더라도, 해당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과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1. 한국도로공사에서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민자고속도로 등 일부 사설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청하면 세금계산서(월합계 세금계산서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인지 민자고속도로인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확인증을 보관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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