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불입금액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은 주로 퇴직연금으로 불입되며,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DC형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자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는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