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불입금액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4. 9. 5.
퇴직금 불입금액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은 주로 퇴직연금으로 불입되며,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DC형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자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는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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