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의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5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원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 임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의미로, 불입한 금액만큼만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의: 임원퇴직금 규정과 실제 DC형 불입금액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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