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미성년 자녀가 초과소득자(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초과소득자인 경우 교육비 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미성년 자녀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