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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인 고등학생 미성년자녀가 초과소득자일 경우 의료보험 및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2026. 1. 25.

    고등학생 미성년 자녀가 초과소득자(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초과소득자인 경우 교육비 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 의료비: 초과소득자이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초과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교육비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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