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개인사업자의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거래처, 관계자 등)에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복리후생비: 회사의 임직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주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이나 시설 구입비 등 노무비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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