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세대주 요건 미충족: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준 상향)
    4. 계약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세대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월세 납부: 월세액을 세대원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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