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5.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조정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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