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09-05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15% 공제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30% 공제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하고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업 관련 비용이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