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될 경우, 각각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중 더 유리한 공제 하나만 적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5.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한부모 공제가 적용될 경우 더 큰 금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계산 방법:

    1. 요건 확인: 본인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녀자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공제 요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이 있는 경우.
    2. 유리한 공제 적용: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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