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시다가 회사가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변경된 회사의 고용 형태 및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 회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정년 이후 계속 근로: 정년이 지났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 중 퇴사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변경 시: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고용 계약에 해당합니다. 만약 변경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판단됩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을 회피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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