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는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제외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시점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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