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채굴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2026. 1. 25.
인삼채굴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별표1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인삼채굴기는 해당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삼채굴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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