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네, 조부모님도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만 8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조부모님께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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