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1월 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예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예정신고를 마친 후, 하반기 실적을 포함한 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