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대학생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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