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5.

    네, 맞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1. 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여, 보수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매년 2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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