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세액공제액이 납부한 소득세액보다 크더라도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납부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한 소득세가 100만원이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100만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만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